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측은 블록 디아이그램이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또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