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급비가 각 3000원 인하된다. 미술 작가 권익보장과 같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 은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나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웹에서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된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 축소된다.
내달 26일부터 미술 분야 유일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등 지원 근거와 공공미술 은행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8월 7일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신고 방해, 사실 고의 축소·은폐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15일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해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보호한다.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이 지원된다.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 검토 대상이 된다.
12월에는 국내 해양교류의 역사와 가치, 해운항만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한다. 해당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있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