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입력 2024-06-27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부터 시행…입양 허가 전 6개월 무급 휴직 가능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휴직 제도는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양 휴직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신세계백화점의 입양 휴직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88,000
    • +5.89%
    • 이더리움
    • 4,468,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4.54%
    • 리플
    • 832
    • +4.92%
    • 솔라나
    • 294,000
    • +4.78%
    • 에이다
    • 836
    • +14.52%
    • 이오스
    • 815
    • +17.77%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7.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8.77%
    • 체인링크
    • 20,280
    • +4.32%
    • 샌드박스
    • 426
    • +1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