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제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 존망의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열리는 입법청문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 “적용받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