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개인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총 1800여만 원 차익
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 직원 파면 중징계…경찰 고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직원이 제휴 복지몰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한 뒤 개인 쇼핑몰에서 재판매해 이익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 감사실은 최근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감사를 벌여 직원 A 씨를 파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감사 결과 A 씨는 공단의 온라인 제휴 복지몰에서 자신의 계정 외에 업무용 이메일로 개정 3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또 다른 직원의 계정 2개를 더 빌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4회에 걸쳐 노트북 등 25개 물품을 구매했다.
복지몰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산 물품은 A 씨 배우자의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물품을 재판매해 얻은 차익은 총 18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매 행위를 인지한 복지몰 담당자는 A 씨에게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했고, 복지몰은 산단공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회사 업무용 메일로만 복지몰 등록이 가능하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A 씨의 배우자가 가담해 물품을 재판매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만큼 영리업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단공 감사실은 이달 3일 징계(파면)를 요구한 데 이어 7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산단공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과 함께 시스템상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