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입력 2024-06-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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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언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언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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