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