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입력 2024-06-18 14:47 수정 2024-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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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
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해 디지털금융 분야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약 6년 만에 한시조직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증원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콘트롤타워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다음 달 19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력 8명을 증원한다.

해당 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 늘어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 시행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돼야 할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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