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입력 2024-06-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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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정책집을 드렸는데 숙제가 많다고 했더니 숙제풀기를 좋아하신다더라. 중소기업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요구에 추 원내대표는 “오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영업 상황과 경영 상황이 다르니 평균 52시간을 지키되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만큼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추진해 볼 것”이라고 보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장께서 주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는 상당 부분 우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입법으로 완성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갰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참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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