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입력 2024-06-17 13:28 수정 2024-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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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증권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CR리츠가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 시 HUG의 모기지 보증을 받으면 현재 10%를 넘는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지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사나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달금리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면서 CR리츠가 더 많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2000가구로, 이 중 5000가구 가량이 CR리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에도 리츠의 구원투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실적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3년간 300가구 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5년간 300가구 기준으로 낮췄다.

김 과장은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입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아야 해 손해가 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옷을 바꿔 입으면 미분양 리스크는 줄어들고, 추후 시장이 회복되면 매매대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신청한 곳 가운데 사업성이 뛰어난 부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사전 수요조사에서 55건(면적 109만㎡, 2만7000가구)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리츠가 부동산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점도 눈에 띈다. 리츠가 개발 사업부터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부동산 개발 단계의 리츠에 대해 행정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리츠는 개발 단계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뒤, 준공을 마치면 다시 자산을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발단계 영업(변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0%로 제한돼 있던 1인 주식 소유한도도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는 넓힌다. 현재 리츠는 법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가 가능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등에는 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헬스케어 자산과 테크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김 과장은 "미국은 리츠가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등 리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산업 흐름으로 봐도 데이터센터는 설립이 필요한 시설인데, 리츠 매입 대상 편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행령을 개정해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2·3기 신도시 상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화성동탄2 동탄역 인근 상업·업무시설 용지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리츠는 상업시설을 분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김 과장은 "리츠는 상가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 공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상가 운영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리츠가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한 보증 실시와 자산재평가 활성화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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