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간 고객을 제한해 경쟁을 차단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쟁 제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가격 상승도 우려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와 개발인력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Lock-in)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들은 이른바 '다 잡은 물고기'인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이 없어지고, 일부 대리점은 마진 확보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권 보호 정책으로 시장 내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