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4-06-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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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심 선고를 4일 앞둔 지난 10일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날 선고 결과는 1심의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았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재범 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조 씨 측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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