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4-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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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유튜브, 네이버 등)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불이행 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는 가짜뉴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도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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