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누리집 개설로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