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인인 한샘과 에넥스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을 보면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담합한 규모는 2조3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