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주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5곳을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유주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지난해 10개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가구 수가 적어 재건축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