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입력 2024-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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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
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
“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NFT에 대한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10일 공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NFT에 대한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10일 공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 유통,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NFT의 가상자산 판단’의 요소로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NFT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 △가상자산의 순서로 어느 정의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속할 경우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7월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여기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돼, ‘NFT’라는 명칭이나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NFT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특성도 제시했다. 우선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이렇게 대량으로 발행된 NFT들이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에서 형성된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경우다. 특히 수집이 아닌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할이 가능해 NFT의 고유성이 약해지는 경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신원 또는 자격 증명이나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아닌 쓸모(유틸리티)가 있는 경우, 공연 티켓 등으로 활용돼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NFT를 유통,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포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하면 FIU에 바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경우 당국에 문의하면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NFT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부분 판단 사례가 쌓이면 시장에 이를 알려 판단이 명확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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