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입력 2024-06-07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캡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개인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7일 경남경찰청은 특정인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채널에 대해 김해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2건,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여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을 비롯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도 포함된 상태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라며 개인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담긴 영상을 잇다가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은 누리꾼들을 넘어 언론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8,000
    • +6.34%
    • 이더리움
    • 4,452,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4.39%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2,200
    • +4.28%
    • 에이다
    • 834
    • +11.5%
    • 이오스
    • 809
    • +13.31%
    • 트론
    • 233
    • +4.02%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5.35%
    • 체인링크
    • 19,980
    • +1.11%
    • 샌드박스
    • 422
    • +9.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