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 해주셨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등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에 “그 부분도 얼마든지 내용이 진행되면서(법안 심사를 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로 민방위 외 상황에서도 재산상의 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보상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