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SSG닷컴 1조원대 ‘풋옵션 리스크’ 해소

입력 2024-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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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보유 지분 전량, 연내 제3자에 매도

▲SSG닷컴 CI (사진제공=SSG닷컴)
▲SSG닷컴 CI (사진제공=SSG닷컴)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SSG닷컴의 재무적투자자(FI)와의 1조 원대 규모 풋옵션 갈등을 해소했다.

이마트는 신세계와 함께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 전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이마트·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현재 FI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131만6492주는 SSG닷컴의 지분율 30%에 달한다.

만약 올 연말까지 이마트와 신세계가 FI에게 매수인을 지정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마트와 신세계는 FI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수해야하는 의무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이번 계약에 앞서 이마트·신세계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이 소멸됐다는 데에도 상호 합의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마트·신세계와 어피너티·BRV는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간 신세계그룹은 FI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투자 계약서에 따르면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IPO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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