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
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소비자선택권 제한,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이냐는 등 비판도 등장했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KC 인증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2021년 8838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 지난해 1억3144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으로 하루 46만 건 수준이다. KC 미인증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가가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짝퉁 등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이 되어도 괜찮을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다. 유해물질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만약 큰 사고라도 나는 경우 지금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정도가 아닐 것임은 불문가지다. 제품을 보낸 중국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동대문 패션타운이 벼랑 끝에 몰렸다.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곳 도소매 상가건물 32곳 중 14곳의 공실률이 두 자릿수다. 공실률이 86%에 이른 상가도 등장하고 있다. 관련 중소 제조업들도 고사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 명을 넘어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해당한다고 지정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커머스의 야망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닐 것이라는 데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총에서 MS, 애플, 엔비디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은 1995년 제프 베이조스가 시애틀에서 인터넷 서점으로 처음 설립한 후 도서, 의류, 신발, 보석,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커머스 회사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빅이터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각국 물류센터에 가져다 놓는 물류망을 구축했다. 전 세계를 1일 배송권으로 하는 혁신적인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 이외의 분야에도 사업을 확장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전자상거래 활황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은행’이라 불리는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플랫폼 커머스는 단순히 직구 플랫폼 공습이나 위해성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웹서비스인 플랫폼금융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공습에 대응하는 등 초기부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