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법원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결정문에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임 행위가 없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며 "하이브가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다. 법원이 그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다 같이 가야 하는 조직이다"라며 "저는 어도어를 위해 헌신했고, 이는 분명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신 부대표와 김 이사도 해임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