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에 내림세

입력 2024-05-31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브가 내림세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2.65%(5400원) 내린 19만86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임시주총을 통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해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317,000
    • +8.36%
    • 이더리움
    • 4,612,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2.36%
    • 리플
    • 854
    • +4.15%
    • 솔라나
    • 305,600
    • +3.8%
    • 에이다
    • 836
    • +0.72%
    • 이오스
    • 783
    • -2.49%
    • 트론
    • 233
    • +2.64%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3.83%
    • 체인링크
    • 20,110
    • +0.85%
    • 샌드박스
    • 412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