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내림세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2.65%(5400원) 내린 19만86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임시주총을 통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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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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