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 보육을 시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 이후 매년 90%를 웃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2021년에는 90.9%에서 정체됐으나, 이듬해 91.5%, 지난해 93.1%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37개소 늘었음에도 의무 이행률도 상승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개소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업장 중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88개 사업장을 제외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31일 각 기관 누리집에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공표 대상 중 연속 공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개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