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이 담겼다.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은 요율 인하 1년차에는 4328억 원, 2년차에는 8656억 원으로 총 1조298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경감되고,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또한 공항에서 출국할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도 확대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내려간다.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 요율 1.0%→0.5%)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ㆍ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된다. 반기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껌이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