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입력 2024-05-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같은 엔딩이 아니기에 씁쓸함을 자아내곤 한다.

그럼에도 행복도가 제일 높은 이혼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황혼 이혼을 꼽을 것이다. 황혼 이혼의 상담은 대게 딸들이 망설이는 어머니를 호위하며 시작되는데, 돌아갈 때는 모두 후련한 표정을 나타낸다. 황혼 이혼은 성공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이혼 후 새 삶에 대한 최상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한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26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취하율은 12~16% 정도다. 기각 판결이나 이혼을 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 성립 등을 고려하면 소송까지 가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셈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중 재판장의 취하 권고가 있는 데 비해 이혼 소송은 자발적 의사로 취하 여부가 갈린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의 어린 딸이 ‘우리는 안 헤어지길 발해요(바라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꼭 그러개(그렇게) 해주시길!’이라고 쓴 편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뒀다고 한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이혼이나 헤어짐, 따로 살게 된다는 의미를 다 아는 상황에서 미래를 우려한다. 막상 이혼하려는 부부도 법원의 자녀 양육 교육, 가사조정 조치를 거치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정과 행복을 고려해 이혼을 유보하기도 한다.

꼭 자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양하다. 남은 정, 다시 불타오른 사랑, 각 부모님의 만류 등이다. 어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유리한 증거로 삼기 위해 심리상담을 권한 적 있는데, 상담으로 본인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 이혼을 접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혼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는 우려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상대방이 재혼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 배우자 부모님이 위독한 탓에 유산 상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혼을 단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전히 마음이 남는 사건도 있다. 한 의뢰인은 폭력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자꾸 밤에 사춘기 자녀를 껴안고 잔다는 말을 듣고 그는 이혼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소와 남편-자녀의 분리, 이혼 소송 등을 권했지만, 끝내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처음 생각과 달리 갑자기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경우 역시 많다. 소송 중 서로를 후벼 파는 공격으로 더는 견딜 수 없다거나, 상대에 대한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경우다. 고소로 이어지면서 정말 끝내겠다며 이혼을 강하게 결심하는 것이다.

통상 가정 폭력, 상해, 명예훼손, 모욕에 따른 고소가 가장 흔한데 요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 등), 자동차수색죄 등 고소도 눈에 띈다.

또 배우자가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고민하진 않지만, 만약 성범죄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듯하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혼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며 "타인이 동기나 연유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8,000
    • +6.16%
    • 이더리움
    • 4,46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03%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3,800
    • +4.78%
    • 에이다
    • 830
    • +12.31%
    • 이오스
    • 811
    • +15.69%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8.72%
    • 체인링크
    • 20,170
    • +4.24%
    • 샌드박스
    • 422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