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입력 2024-05-23 16:10 수정 2024-05-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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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김호중, 심사 일정 연기 요청했지만 거부돼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전 씨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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