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입력 2024-05-21 16:01 수정 2024-05-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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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
“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입찰 규모나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원심보다 2000만 원 상향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으로 담합에 이르게 한 점, 예정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점, 항소심에서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유찰 방지를 종용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뜻에 따라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던 것일 뿐”이라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득이 들러리 입찰을 참여했지만 사업자 이익, 수요자 피해, 가격 상승 등이 없었고 백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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