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입력 2024-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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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5-2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않아 근근히 버티고만 있는 실정이다.

휴면카드 1년 새 200만 장 늘고
간편결제 시장은 계속 커져
"빅테크, 여신 업무 수행하는데
적용 법 달라 카드사만 옥좨"

카드사의 수익 기반이 침식당하는 사이 간편결제사인 ‘페이’업체들은 일상에 빠르게 침투해 비교적 쉽게 결제 시장에 자리잡았다. 상품을 살 때 별도의 인증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한 ‘편의성’을 등에 업고 카드사가 했던 ‘결제’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메기’로 불리기엔 ‘넘사벽’으로 커지는 중이다. 카드사들은 생존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휴면 신용카드는 1818만1000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18만4000매보다 12.3% 늘었다. 전체 신용카드 대비 ‘지갑 속에서 잠자는 카드’ 수 비중도 13.9%로 1년 새 1%포인트(p) 확대됐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시에도 간편결제가 사용되면서 현물 신용카드를 쓸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모바일이 지갑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간편 결제 시장은 폭풍 성장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간편송금 이용액은 87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다. 이용 건수는 2735만 건(13.4%) 증가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이 ‘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 층도 갈수록 증가 추세다. 계좌와 직접 연동하거나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엔 소액 후불 결제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불금과 계좌연결로 간편결제를 이용한 비중은 39.0%로, 2020년 34.1% 대비 4.9%p 증가했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61.1%)보다 낮지만, 성장세가 돋보인다.

‘페이’사들도 급속 성장 중이다.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전분기 대비 2.2% 성장한 1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오프라인 결제액은 간편 결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의 결제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40조9000억 원이었으며 매출기여거래액(Revenue TPV)도 31% 성장하며 12조 원에 육박한 11조9000억 원을 달성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은 기존 보수적인 금융사들과 달리 다양한 실험과 도전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 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만들었지만 1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 결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과 본업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차별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 여부를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게 돼 있다. 반면 결제 기능은 카드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간편결제사들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형평성이 빗나간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할 경우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명의 도용을 우려한 방지책이었지만 되레 더 번거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에게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 후불 결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사실상 여신업을 하고 있다”면서 “간편결제업체에게 카드사에 적용하는 법률에 맞춰 규제하거나 카드사의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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