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영주 이사장은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성원 실장은 법 적용의 적정한 규모 요건 지정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플랫폼법이 중개업뿐 아니라 직매입 분야도 포함, 온라인 플랫폼 유통분야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의 적용 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민원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최성진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로 잘 성장하는 것이 상생의 지름길”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면서,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시장 거래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