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병해충 토마토뿔나방 검출…"일본 수출은 유지"

입력 2024-05-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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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부산·경남 등에서 검출…일본과 수출관리 요건 협의

▲토마토뿔나방에 의한 토마토 잎과 과실 피해.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의한 토마토 잎과 과실 피해.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서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는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토마토뿔나방 검출과 관련해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를 해치는 해충으로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 규모의 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 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농장과 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진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고,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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