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입력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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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추가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추가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에 여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여론은 다르다. 당 지도부가 최근 표 단속에 나섰으나, 공개적으로 이탈하는 목소리도 생겼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법 찬성표 행사 입장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 수사 결과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고 하시는 게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조경태 의원 등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의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안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하지 못할 점이 있어 그대로 관철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할 때는 또 당의 한 사람인 만큼 조금 더 쉽게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는 23~28일 사이에 해외 출장 가는 의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특검 반대표를 사수하기 위해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률안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295명 전원 출석 시 채상병 특검법이 확정되는 조건은 여권에서 찬성표 18표가 나오는 것이다. 출석의원 숫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는 만큼, 여권에서 25명 불참 시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도 가능하다.

이때문에 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의원 55명의 이른바 '소신 투표'에 주목하고 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통과되거나 찬성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당 소속 의원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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