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권 교수는 12대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 임기 때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첫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경제학 교수가 절반 이상이고 그동안 정부 편향적 입장에 있던 교수들도 포함됐다"며 "그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권 교수가 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