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ㆍ저소득자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입력 2024-05-12 09:00 수정 2024-05-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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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차주 대상 1년간 총 80억 원 환급
별도 신청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자동선정…1인당 30만 원까지
청년층 8만 명에 학자금대출 1인당 30만 원 상환금 지원 시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중ㆍ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으로, 중ㆍ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달 10일 이후로 신규 실행된 신용대출이 캐시백 대상이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개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ㆍ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캐시백이 제한된다. 캐시백 금액은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년간 시행된다. 다만, 준비된 재원 8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달 10일 해당 프로그램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달부터 청년층 8만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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