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603원)보다 80.1% 상승했다.
김밥용 김 월간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2월 5000원에서 같은 해 9월 6000원대로 올라섰고 올해 들어 1월 6649원에서 3월 9893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달에도 김 도매가격은 지난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른김 원료인 물김의 산지 위판가격은 지난달 평균 ㎏당 2362원으로 1년 전(980원)보다 141% 증가했다.
김 가격은 급등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2024년산 김 생산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억4940만 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증가했다.
다만 수출이 늘면서 재고가 줄었다. 지난달 김 수출량은 1007만 속으로 전달보다 3.1% 늘었고, 작년보다 2.5% 많았다. 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으로 수출된 물량이 늘었다.
김 재고량은 지난달 기준 4900만 속으로 1년 전보다 25% 적은 수준이고 평년보다는 37% 적은 수준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이 즐겨 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했다”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