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입력 2024-05-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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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개념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개념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은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 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해 우리 국토·도시재생 정책도 집약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도시 지역에서의 각종 건축·개발행위로 도시 구조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오히려 기존 시가지의 의료, 상업 등 생활서비스 기능은 쇠퇴하고 도시 기반시설 정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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