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당시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세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였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어머니 김 모 씨로부터 구매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 원 외 1억2000만 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해당 거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해당 부동산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며,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 씨는 같은 해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 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오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 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3000만원에 대해 오 후보자와 오 씨는 지난달 28일 차용 확인증을 썼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