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입력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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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동경제 구현 첫 번째 대책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등이 사회 이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해 수요 측면에선 규제개혁·첨담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규모화) 등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구직단념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국가장학금(대학)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정보·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니트 발굴·예방을 꾀하는데 목적을 둔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은 올해 거점형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120개)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추가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촉진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의 세제지원(통합고용세액공제)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한 여성이 출산 후 다른 업종인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도 상반기 중 신설한다.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ㆍ고등학생만 적용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학기당 200만 원)'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직업계고) 비중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교)도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중개·신탁·일임형)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10년 이상) 부동산(주택ㆍ토지ㆍ건물 등)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억 원)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 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할 방침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구조개혁 수반이 필요해서다.

또한 연내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동향ㆍ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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