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 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을 유형별로 안내했다.
펀드 설정 보고 관련해서는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신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운용사 보고 관련 유의사항에서는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지속 적발되는 유형들을 짚었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새롭게 도입된 신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