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입력 2024-04-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이를 통해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가 재무상태가 건실한 킨앤파트너스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73,000
    • +6.14%
    • 이더리움
    • 4,482,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12.57%
    • 리플
    • 831
    • +4.92%
    • 솔라나
    • 295,000
    • +5.47%
    • 에이다
    • 837
    • +15.77%
    • 이오스
    • 812
    • +18.71%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2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13.7%
    • 체인링크
    • 20,290
    • +4.7%
    • 샌드박스
    • 419
    • +9.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