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입력 2024-04-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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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거래 매출액 비중 요건 완화,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성장의 본보기로서 한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명문장수’ 중견기업을 찾는다.

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모집 공고한 ‘2024년 명문장수기업’의 중견기업 부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5월 31일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 부동산, 금융 등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모든 중견기업이다.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직접 후보를 제안하는 ‘국민추천제’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견련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중견기업 신청 제한 요건 중 하나인 대기업 거래 매출액 비중이 총합 10% 이상에서 총합 70% 이상,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오랜 사업경력에 걸쳐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명문장수기업을 매년 발굴, 재조명한다. 성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2017년부터 선정된 마흔세 개 ‘명문장수기업’ 중 중견기업은 열 개사다.

중기부는 요건 확인, 서면 및 현장 평가, 평판 검증,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 법인세 체납, 사회적 물의가 없고,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 기업 역량 및 혁신,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평가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전달되고,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도 부여된다. 제품과 기업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적이라 일컫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 역사의 산 증인이자 핵심 견인차로서 명문장수기업의 존재는 사회 전반의 도전과 혁신을 촉발하는 지속 성장의 기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기업들의 더 많은 성취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부여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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