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에세이 관련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 역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