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입력 2024-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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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기소했다.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노조 소속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조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승진평가에서 낮은 점수인 ‘D등급’을 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소송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민주노총 기사들은 승진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불이익을 줘라”고 지시했다. 일부 사업부장들은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SPC그룹의 조직적인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종용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SPC그룹의 조직적인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종용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노조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2018년, SPC에서 무슨 일이

SPC그룹은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허 회장은 황 대표를 질책하며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민주노총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 박탈을 지시했다. 황 대표는 이에 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비파트너즈 소속 사업부장‧제조장‧B/FMC 등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제조장은 B/FMC들이 탈퇴 실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탈퇴 작업을) 그만하면 안되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노총 지회장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작업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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