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사태를 겪었고,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3~4년 간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홍 교수는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 인턴제는 어떠한 의미도 없고, 병원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1년을 그냥 날리는 것과 같다. 새로운 통합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해 1~2차 병·의원에서 근무할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더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전공의 수련 체계 자체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하면서 암 수술 등에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맹장 수술 등에 대해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체계가 아니다. 단적인 예지만, 외과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전 의료영역에서 발생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문의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영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훈련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보기 쉽다. 홍 교수는 “전공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 연장해 총 88시간 근무까지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100시간 이상 노동하던 전공의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다른 노동자 보호장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2015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환경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40시간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현재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협박하거나 애원하지 않아도 업무환경이 개선되면 생각을 바꾸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돌아오라는 건 다시 와서 고된 업무를 하라는 말이다.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