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A씨의 대마초 구입 경 및 흡연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