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입력 2024-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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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
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
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사직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징계의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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