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됐다.
야당은 지난해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으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의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내년에는 1조 원, 2030년에는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쌀은 연평균 43만 톤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은 덜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농안법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무역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는 연간 1조4900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때문에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