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계좌 개설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을 일으킨 대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련된 점과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1547명의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다수 개시하고, 이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