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입력 202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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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 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자정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피해 아동 일시보호 시설 4곳 확충…“유관기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 서대문구)과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곳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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