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입력 2024-04-17 09:30 수정 2024-04-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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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
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청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찾아본 뒤 방문했지만, 해당 점포가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맹점 정보 현행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국세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5~6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가맹점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후 오류사항 점검을 거쳐 8월에는 가맹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A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K 씨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할인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정책적 할인 부담을 소상공인에 전가 △쇼핑몰의 3개월 내외 정산시스템으로 현금 흐름 악화 등을 꼽았다.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시 익명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상점가 내 디지털 간판 설치(수량) 완화 △다량 배출 생활폐기물 관련 일관된 처리기준 적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증빙 간소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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